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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infor77 2022. 1.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재 취업 전까지 취업 장려를 위한 차원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지원은 신청 자격만 맞다면 반드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 접속 후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가입자
  • 근무일수 180일 이상
  • 정당한 퇴직사유
  • 구직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
  • 적극적 재취업활동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기물파괴, 회사 기밀 누설, 공금횡령 등 회사에 불법적인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접속 후 구직 신청

워크넷
워크넷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관리 -> 구직 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워크넷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 동영상 시청

 

 

3. 온라인 교육 이수 후 2주(14일) 이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찾기
고용센터 찾기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청(지정)/고용센터 찾기(가까운 센터 검색 가능)

 

4.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가까운 고용센터 검색 후 방문 -> 센터 내 신청서 작성

 

5. 매 1~4주마다 지정 고용센터 방문하여 교육 및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방문하여 일정의 교육 및 실업인정 신청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나이/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쉽게 말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600만 원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최저 60원 ~ 최대 66,000원(1일 기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 2년 근무를 했다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6만 원 즉. 6만 원 x 150일=90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한 실업급여 액수를 알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금여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후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면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필히 챙기셔서 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노동부 고용센터(1350 유료)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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