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되는 서류입니다. 크게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그리고 특정 증명서 3가지의 종류로 필요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3.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4.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5. 신청하기
6. 수령방법에 따른 인쇄 및 저장
발급 방법(사진 첨부)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다음, 네이버, 네이트온 등 검색엔진을 통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입력 후 사이트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의 시스템도 대법원 사이트로 연결되어있습니다.)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하셨으면 메인화면에 이런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 확인이라는 선택에서 아래와 같은 5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하나 선택하고 구성원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부 성명,
- 모 성명,
- 배우자 성명,
- 자녀 성명,
- 등록지 기준
이렇게 내용 작성 후 조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공동 인증서 본인 인증과정"이 나오는데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4. 신청하기
1) 발급 대상자
-본인 혹은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종류
-생존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 입양, 혼인 같은 여러 민원 증명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3) 일반 증명서 / 상세 증명서 / 특정 증명서
- 일반 증명서 : 본인을 포함해 부모, 배우자, 현재 생존한 자녀 사항
- 상세 증명서 : 본인을 포함해 부모, 배우자와 무도든 자녀에 대한 사항
- 특정 증명서 : 본인을 포함해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항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5) 수령방법
-직접 인쇄(종이 문서화) 혹은 전자문서 저장(컴퓨터 문서화) 혹은 열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청사유
5. 발급 완료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하철역 등에 무인 발급기나 주민 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번 발급받는 것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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