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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지급액수 <2023년>

by infor77 2023. 5. 5.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이 부족했거나 모든 금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지급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자격 및 대상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지난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 혹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단,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및 대상

근로장려금-자격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및 대상 제한은 문턱이 낮아진 반면 지급액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그 자격 및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분별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별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1) 가구유형별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

  1.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

 

2) 총소득요건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4,0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단독가구: 2,200만 원
  2. 홑벌이가구: 3,200만 원
  3.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구에 따른 해당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전세금 등의 권리 합계액으로 간주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위의 조건 충족하더라도 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할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2023.05.01 ~ 05.31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06.01 ~ 11.30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 ~ 09.15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월 한 달 내 신청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금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첨부로 안내된 문서를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1. QR코드
  2. 인터넷 홈택스
  3. 홈택스 모바일앱
  4. ARS 전화 신청

 

3)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액이 같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안내문에 기입된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 아래 목록 중 요청하는 서류를 안내받을 것이며, 전용 팩스번호 전송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30만원

위 안내와 같이 가구유형별에 따라 최대 지급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기존 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으로서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가구 285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본인의 금액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장려금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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