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시작해보려 하시나요? 과거의 주식 지표를 봤을 때 미국 주식은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왔으며 앞으로도 우상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부과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거래수수료
- 환전수수료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1. 거래수수료
거래 수수료란 즉 매매 수수료를 의미하며 매수/매도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즉,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그 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주식은 보통 0.1%인 반면에 미국 주식은 무려 2.5배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환전수수료
현재 환율은 달러 당 1,185.50원입니다. 이 기준은 매매기준율이며 증권사를 통해 환전을 할 때 매매기준율에서 1.75%가 추가된 돈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매기준율 = 1,185.50 X 1.0175 = 1,206.24
즉, 우리가 1달러를 사기 위해(원화 → 달러)서는 1,206.24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달러 → 원화) 환전할 때에는 1.75% 깎인 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1.75%의 수수료를 가지고 외화를 사고파는 환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75%의 수수료를 내지 않을 시 우리는 미국에서 직접 달러를 공수해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 증권사들은 여러 이용고객들을 늘리고자 다양한 환전우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즉 환전우대 이벤트는 바로 1.75% 수수료에서 우대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환전우대율 이벤트가 50%라면, 매매기준율 1.75%에서 절반인 0.875%만 추가하면 1달러로 환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세금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익을 실현한 시세차익 중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750만 원 x 0.22 = 165만 원(양도소득세)
즉, 1000만 원의 수익 중 165만 원 양도소득세로 세 급 납부한 뒤 835만 원을 손으로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시세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 차익이 발생한 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그 해의 1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의 5월에 해야 합니다.
즉, 2022.1.1 ~ 2022.12.31까지 발생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신고는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 방법▼
4.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으로 받은 수익금에 대해 발생한 세금으로 16.5%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빼고 난 후 남은 액수를 계좌로 넣어주는 원리입니다. 즉, 직장인들의 월급 같은 경우 세금은 제외한 액수를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쉽게 말해 세후 금액이 원천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세금으로 16만 5천 원이 세금으로 빠진 83만 5천 원이 배당금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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